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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날? 휴일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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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4월 10일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쉬지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에는 쉬지 않고 따로 시간을 내서 선거에 참여했었다.

 

 

 

어떤 선거는 쉬고 어떤 선거는 안쉬는거지?

선거일은 언제부터 휴일이었을까?

국회의원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인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48년 대한민국의 첫 총선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 규정이 바뀌면서

임시공휴일에서 법정 공휴일로 변경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포함한 각종 선거일의 공휴일 여부와 적용 범위

ㅇ 대통령 선거일(대선) : 법정 공휴일이며,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국회의원 선거일(총선) : 법정 공휴일이며,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ㅇ 지방선거일(지선) : 법정 공휴일이며,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교육감 선거일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법정 공휴일이다.

 

ㅇ 재·보궐선거일 :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ㅇ 주민투표일 :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ㅇ 주민소환투표일 :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용지 수령 및 진행 바로가기)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모든 회사에서 쉬는 것일까?

사실상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회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회사에서는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근무수당은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선거일에 휴무해야 한다.

300인 미만 규모의 사기업은 선거일이라고 의무적으로 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일은 휴일일까?

세계적으로 선거일의 휴일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지방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각 국가마다 선거제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선거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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