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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용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수령,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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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인 2024년 4월 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는 날이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지만, 필자의 아들내미는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기때문에 이번에는 거소투표를 신청해보았다.

 

 

 

선거일은 휴일이기는 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는

당일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쉬는날? 휴일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나? 바로가기)

 

 

 

지난달에 날아왔던 '거소투표 안내문'을 보고 신청했는데,

거소트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를 신청하다 바로가기)

 

 

 

거소투표의 대상은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감염병으로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등이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인 필자의 아들내미는

몇년 전에는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지만, 투표 진행요원이

장애인의 투표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거소투표 우편물

 

신청한지 20여일 만인 어제 등기로 봉투 하나가 날아왔다.

'거소 투표자 투표용지, 선거공보'라는 제목이 붙었다.

열어보니 몇일 전에 날아온 일반 투표용 선거공보(후보자별

홍보물과 비례대표 홍보물 등)와 거소투표 용지 두장(지역구, 비례대표),

그리고 초록색의 회송용 봉투가 들어있다.

 

 

 

필자는 이전에 선거공보가 왔을때 하나씩 보여주면서

아들내미의 의사를 미리 물어봐놓았기때문에

투표는 간단히 정할 수 있었다.

 

거소투표 용지

 

거소투표 진행 절차는 (일자는 필자의 아들내미 기준)

1. 거소투표 신청 (3.12)

2. 거소투표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 수령 (4.02)

3. 투표 진행 및 회송봉투 밀봉, 발송 (4.03)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투표는 각각의 투표용지의 선택한 후보자/정당 란에

볼펜이나 만년필로 ㅇ 표를 하고 회소용 봉투에 넣고

붙어있는 양면테이프로 봉함한 이후에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가서 무료 발송하면 끝난다.

 

 

 

다만,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여유있게 보내야 할 것같다.

 

거소투표를 신청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거소투표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4.03.19) 현재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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