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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근로자의 날, 은행과 우체국도 쉬나? - 의미와 휴일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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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의식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

 

필자도 근로자이기때문에 쉬는데,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디는 쉬고 어디는 쉬지 않는지, 근로자의 날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함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나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위원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래 이 날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명칭은 '메이데이(May-day)' 또는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으로, 국내에서도 노동계 등

일부 인사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충돌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미국 노동자들의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휴무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실시한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는다.

학교, 우체국 등 공공기관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는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公休日)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 사수한테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생각을 좀 하고 말하세요. 라고 한숨을 쉬더라구요.

제가 그렇게 잘못 말한건가요?' 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등 휴일을 마음놓고

쉴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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