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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국민연금도 상속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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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년 아빠인 필자.

정년퇴직을 몇년 앞두고 요즈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은퇴 후에 한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생활비와 할 수 있다면 가끔은 여행할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금이나 기타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건 은퇴를 많이 남기지 않은 모든 사람의 희망일 것이다.

 

 

이런 궁금증때문에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 여러 사이트에서

은퇴후 예상 연금액 등을 조회해 보고 연금 규모와

부족할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한다.

(내 연금 현황 조회하기 - 통합연금포털 vs 국민연금관리공단 바로가기)

찾아서 확인해보니 필자는 많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50대 중년인 필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역시 국민연금의 장점은 죽을때까지 준다는 것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의 경제상황에 따라 원래 수령나이보다

좀 일찍 당겨받는 방법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조금 늦게 받아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지연 수령 바로가기)

 

 

 

 

 

은퇴 후에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은 사실이다.

근데, 만약 필자가 죽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

가정주부로서 결혼 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필자의 배우자는

중간에 잠깐 경제활동을 해서 2~3년 정도 가입 실적은 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필자의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최근 국민연금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새로 알았다.

국민연금 상속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에게 그 연금이 넘어가는 제도로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재산의 상속과 같이 모든 상속인이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상속(유족연금) 조건은 다음과 같다.

ㅇ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해야 한다.

ㅇ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대상자 중 최우선 순위자

ㅇ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ㅇ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ㅇ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ㅇ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선택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소멸되고 

유족연금만 위의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50만원, 부인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60%(90만원) + 본인 연금 소멸 = 90만원

   - 본인 노령연금 선택시

     유족연금 30%(45만원) + 본인 노령 연금 = 145만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남편이 200만원, 부인이 3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경우(필자의 경우와 비슷하다.)

   - 유족연금 선택시

     유족연금 60%(120만원) + 본인 연금 소멸 = 120만원

   - 본인 노령연금 선택시

     유족연금 30%(60만원) + 본인 노령 연금 = 90만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필자의 생각에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일지 모르지만

혼자 남게되는 유족의 안정된 생활에는 큰 위협이 되는 제도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

이미 대부분의 급여생활자의 노후의 큰 축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필자도 노후 자금의 4~50%(상황에 따라서는 3~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노후 소득원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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