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년 아빠인 필자도 은퇴가 10년 이내로 남게되면서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아질수밖에 없다.
은퇴준비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노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 일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가입기간 중 평균 급여, 가입기간 등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이런 요소들은 개인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있는 수령나이보다
더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법이 있다.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연수령이라고 한다.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ㅇ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가입자
ㅇ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ㅇ 조기노령연금의 연금액은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의 A값은 약 286만원이다.
즉,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월 286만원을 초과한다면
조기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중 이 A값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액 규모는 1년에 6%씩이다.
따라서 5년을 일찍 수령하게 되면 원래 금액보다 30%가 줄어든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지연 수령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을 말한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약 7.2%(월 0.6%) 증가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지연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기수령이나 지연수령이나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기대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노후준비,
꼼꼼하게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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