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증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연수령

반응형

 

50대 중년 아빠인 필자도 은퇴가 10년 이내로 남게되면서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아질수밖에 없다.

 

은퇴준비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노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 일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가입기간 중 평균 급여, 가입기간 등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이런 요소들은 개인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있는 수령나이보다

더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법이 있다.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연수령이라고 한다.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ㅇ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조기노령연금의 연금액은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의 A값은  약 286만원이다.

즉,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월  286만원을 초과한다면

조기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중 이 A값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액 규모는 1년에 6%씩이다.

따라서 5년을 일찍 수령하게 되면 원래 금액보다 30%가 줄어든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지연 수령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을 말한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약 7.2%(월 0.6%) 증가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지연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기수령이나 지연수령이나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기대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노후준비,

꼼꼼하게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반응형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시 퇴직 후에는 전기기사!  (0) 2023.12.17
별안간 추워진 날씨 - 한파 특보는 언제 내려지나?  (0) 2023.12.16
달력을 찾습니다.  (0) 2023.12.14
ISA 가입과 장단점  (0) 2023.12.14
ISA 계좌 혜택  (0)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