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년 아빠인 필자의 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스무살이 넘다보니 투표권자이기도 하다.
몇년 전에 처음 투표권자가 되고 나서 첫 국회의원선거인 총선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했다.
그때 투표 장소였던 동사무소는 좁기도 했고
선거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장애인의 투표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4년만에 국회의원선거가 치뤄지는 해인데
어제는 동사무소에서 투표에 관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
제목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이었다.
거소투표 할 사람은 신고하라는 안내문인데,
거소투표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무엇인지 궁금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거소투표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ㅇ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4.03.19.(화) ~ 03.23.(토)
ㅇ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생각해보니 지난 대통령선거에도 거소투표 안내문이
날아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일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거소투표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내일 거소투표 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 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
ㅇ 거소투표 진행 절차
-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 우편으로 발송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날아오는 모양이다.
이제 거소투표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같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내미의 소중한 한표를 위해서
나중에 거소투표를 진행하고 다시 포스팅해보기로 하겠다.
P.S 4월 3일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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