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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거소투표를 신청하다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거소투표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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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년 아빠인 필자의 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스무살이 넘다보니 투표권자이기도 하다.

 

몇년 전에 처음 투표권자가 되고 나서 첫 국회의원선거인 총선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했다.

그때 투표 장소였던 동사무소는 좁기도 했고

선거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장애인의 투표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4년만에 국회의원선거가 치뤄지는 해인데

어제는 동사무소에서 투표에 관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제목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이었다.

거소투표 할 사람은 신고하라는 안내문인데,

거소투표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무엇인지 궁금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거소투표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ㅇ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4.03.19.(화) ~ 03.23.(토)

ㅇ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생각해보니 지난 대통령선거에도 거소투표 안내문이

날아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일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거소투표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내일 거소투표 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 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

 

ㅇ 거소투표 진행 절차

   -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 우편으로 발송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날아오는 모양이다.

이제 거소투표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같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내미의 소중한 한표를 위해서

나중에 거소투표를 진행하고 다시 포스팅해보기로 하겠다.

 

P.S 4월 3일 투표를 진행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용지 수령, 투표 진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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