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필자는 딸내미에게서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작년에 취업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딸내미는
작년 8월쯤부터 월급을 받았으니 작년 급여액 기준은 되는데
가구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이 어떤거길래
우리 가구는 기준이 안되는 것일까?
청년도약계좌는 뭐가 좋길래 가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금융상품으로
가입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ㅇ 가입시 혜택
- 정부기여금 지원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이 상이하며 납입금액에 비례함)
정부기여금은 급여액에 따라서 21,000원~24,000원까지 상이함.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그렇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자의 딸내미는
가입 불가라고 통보받았다고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일까?
ㅇ 가입대상 조건
- 개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필자 가족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했던 것일까?
아마도 가구 합산소득 기준이 살짝 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걸 기뻐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조금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는 어떻게 될까?
ㅇ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신청 : 매월 취급은행 앱
- 가입심사 : 신청 후 약 2주 소요, 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 : 가입 가능시, 취급은행 앱
가입이 되었다고 해도 유의사항이 있다.
ㅇ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
- 가입일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되어 가입하였으나 추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시 납입 중지
- 가입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함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인데, 간발의 차이로 딸내미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혜택을 못받은 이유도 남들보다 아주 조금은 형편이 낫다는
것이므로 기분좋아 할 만한 이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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