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년 아빠인 필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가끔은 회사에서 공무원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서도 고위 공무원이 오는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격에 맞는 대우(=의전)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비슷한게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공무원 급수별 직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보통 공무원은 몇급 몇급 하는데,
1급이 제일 위가 아니고
그 위에도 많은 것 같다.
공무원 중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
ㅇ 대통령
ㅇ 총리급 :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ㅇ 부총리급 : 부총리, 감사원장
ㅇ 장관급 : 각부 장관, 서울시장, 대법관, 검찰총장, 대장(군), 공정거래위원장
ㅇ 차관급 : 각부 차관, 국회의원, 광역시장, 고등검사장, 경찰총장, 중장(군단장)
주미대사, 철도청장
ㅇ 준차관급 :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ㅇ 1급 : 관리관(차관보), 광역시 부시장, 부지사, 수원시장, 부장판사, 차장검사,
소장(사단장), 서울경찰청장
ㅇ 2급 : 이사관(중앙부처 국장), 용산구청장, 파주시장, 부장검사, 치안감,
준장, 지방경찰청장
ㅇ 3급 : 부이사관(중앙부처 과장, 주요 세무서장), 군수, 판사, 검사, 대령,
ㅇ 4급 : 서기관(중앙부처 계장), 분당구청장, 초임판사, 평검사, 총경(경찰서장),
중령, 교장(대규모 학교)
ㅇ 5급 : 사무관, 경찰서 과장, 소령, 교장(소규모 학교), 교감
ㅇ 6급 : 주사, 경감(지구대장), 대위, 소방경
ㅇ 7급 : 주사보, 경위/경사(파출소장), 준위/원사, 소방위
ㅇ 8급 : 서기, 경장, 상사, 소방교
ㅇ 9급 : 서기보, 순경, 중사/하사, 소방사
사실,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이런 급수나 직책이 뭔 의미가 있겠냐만,
공무원을 상대할 때 예의상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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