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올해는 일요일이지만, 제헌절은 휴일이었나? 아니었나?
정답은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국경일을 휴일로 제정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50대 중년 아빠의 마음에서 아쉬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제헌절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그런데, 7월 17일은 다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바로 조선 건국일 즉,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인 것이다.
이런 우연의 일치라니..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헌법을 공포할 때 역사의 연속성을 담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을 갖춘 국가로서
시작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리는
나라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이다.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가 기관의 구성 방법과 운영,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다.
법은 힘없는 사람만 지킨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현실인 것 같은 요즘
공휴일은 아닌 제헌절이지만
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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