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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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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년 아빠인 필자의 아들내미는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탄다.

그래서 외출시에는 접이식 특수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고

주차를 한 후에는 이 휠체어를 펴놓고 아들내미를 안아서

휠체어에 태운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느끼겠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승하차하는 경우에 주차공간이 좁으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휠체어를 내릴때도 그렇고 장애인을 태울때는 옆과 뒤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그나마 태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는데

가끔은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정작 장애인을 태우고 가는 차량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또한 장애인 차량 표지는 붙어있지만 장애인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가족만 탑승한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지만, 비양심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있어 그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얘기한 모든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ㅇ 장애인 주차구역의 법적 규제

   - 법적 근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차량에 장애인 등록증을 부착하거나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의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차 방해행위로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ㅇ 장애인 주차구역 이외의 배려 주차구역

   여성 전용 주차장 등 다양한 배려 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거나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운전자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이외의 배려 주차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 여성 전용 주차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며 주로 공공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볼 수 있다.   출입구와 가까운 곳이나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밝은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 노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노인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주로 병원이나

노인복지관 등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서 볼 수 있다.

   -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로 산부인과나 보건소 등 임산부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서 

볼 수 있다.   이용하려면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 경차 전용 주차장

   주차장법에 근거하며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이 좁다.   경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주차요금을 할인받거나 주차 시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ㅇ 세계 주요 나라의 장애인 주차구역

   - 미국

   ADA(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 의해

주차장 설계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250~500달러 사이이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시 더 높은 벌금과 함께 견인되는 경우도 있다.

   - 독일

   장애인 평등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불법 주차시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도된다.

   - 일본

   노인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6~1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

   - 캐나다

   AODA와 같은 법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 사용시

250~500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벌금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비단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에서 타고 내릴때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한다면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로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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