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년 아빠인 필자는 공무원은 아니고 국가 투자기관에 준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필자의 회사는 언제나 튼튼하고 안정적일 줄만 알았는데,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니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문서가 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조직 활성화, 장기 근속자에 진로 선택의 기회 제공 등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냥 '나이든 사람 중에 더러운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나가주면 좋겠다'라는 말로만 들린다.
그래도 필자는 명예롭지 않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버텨볼 예정이다.
필자 회사의 명예퇴직 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선 신청 자격은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이다.
이 회사를 20년 이상 다닌 필자는 당연히 해당이 된다.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줄까?
이건 정년이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다.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 | 비고 |
1년 이상 ~ 5년 이내 | 기본급 × (정년잔여월수 × 1/2) | 최대 기본급 45개월분 |
5년 이상 ~ 10년 이내 | 기본급 × [30+{(정년장여월수-60) ×1/4}] | |
10년 이상 | 기본급 × 45개월 |
여기에 특별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다르다.
2천만원 ~ 1억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비교적 정년이 많이 남은 필자는 1억원에 해당될 것같다.
기본급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년이 7년 10개월 정도 남은 필자 기준으로 따져보면
명예퇴직금 = 기본급 × [30+{(94개월-60) ×1/4}] = 기본급 × 38.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이 얼마나 될지는 따로 계산해봐야 하겠지만..
94개월 받을걸 38.5개월(기본급 기준이니 실제로는 더 적을듯) + 특별 위로금 1억원을 받고 그만두겠냐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필자의 회사는 58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있으니 94개월도 실질적으로는 80~85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1억원 정도를 얹어서 주니 총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년퇴직때까지 버티면 받는 돈의 50% 정도가 될것같다.
그래도 필자는 명예퇴직 생각이 없다.
우선, 퇴직하고 무엇을 할지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둘째, 확실한 재취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놀기는 아직 너무 젊다.
셋째, 이건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딸내미 결혼식에 손님이 너무 적을 수 있을 것도 걱정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자는 계속 회사를 다닐 생각인데,
그럼 위의 명예퇴직 기준은 무엇을 참고해서 만들었을까?
사실은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 기준을 참고로 만들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 자격과 명예퇴직수당(공무원은 명예퇴직금이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부른다) 산정 기준을 알아보려고 한다.
국가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필자의 회사와 문구만 다를 뿐 동일한 것이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ㅇ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ㅇ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ㅇ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ㅇ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중인 사람
ㅇ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ㅇ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은 어떨까?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
1년 이상 ~ 5년 이내 |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5년 초과 ~ 10년 이내 |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 {60+(정년잔여월수-60)/2} |
10년 초과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
*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필자가 공무원이었다면 명예퇴직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정년까지 94개월이 남았으므로
명예퇴직수당 = 월봉금액/2 × {60+(94-60)/2} = 월봉금액 × 38.5
놀랍게도 필자 회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하다.
사실 놀랄것도 아닌게 형태만 조금 다를뿐 계산식은 동일한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재정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젊은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것이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퇴물이 되어가는 느낌이라 마냥 기분 좋지만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같다.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던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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