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밝혀두지만
필자가 명예퇴직하려는건 절대 아니다.
그저 어느 기사에서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액수의 명예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뿐이다.
명예퇴직이란,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어떤 이유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금전적 보상 등을 추가로 지금하는
제도를 말한다.
(바야흐로 명퇴의 계절인가? -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바로가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책인 경우가 많고 인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명예"라는 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시절 등을 거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키면서 명예퇴직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점포 200개 줄인 은행들, 명퇴금은 펑펑"
얼마전 이런 신문기사를 보았다.
2022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국내 4대 시중은행이
국내 영업점을 196곳 줄이면서 7377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명예퇴직자) 2200여명이
평균 6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고 한다.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구분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을 받은게 분명하다.
그럼 이런 큰 액수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될까?
명예퇴직금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간주한다.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퇴직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면
8800만원~1.5억원 : 35%
1.5억~3억 : 38%
3억~5억 : 40% 의 기준이 적용되어
1억원만 해도 38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소득은 재직기간중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퇴직금 액수가 같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30년을 근속하고 전체 퇴직금(법정퇴직금 + 명예퇴직금) 3억원을 받은 경우,
5년 * 30만원 (~5년)
+ 5년 * 50만원 (6~10년)
+ 10년 * 80만원 (11~20년)
+ 10년 * 120만원 (21~30년) = 2400만원
따라서 근속연수 공제로 240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면
(3억원 - 2400만원) * 12개월 / 근속연수(30년) = 11,040만원 (약 1.1억원)
1.1억원이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연말정산과 유사한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빼주고
남은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약 1380만원 정도의 세금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520만원 정도의 최종 세금이 계산된다.
실질적인 유효세율은 약 5% 정도가 되는 것이다.
복잡한 과정은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건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이다. 절대로 불노소득이 아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이다.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정도이다.
사람에 따라 일찍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명예퇴직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 있어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두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작은 정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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