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ISA 계좌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유출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2천~3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잘 이용해야 할 혜택임이 분명하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이다.
ISA 계좌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다.
단,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ISA 계좌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ISA 계좌는 일반형 3년, 서민형 및 농어민형 5년의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이 있어 이 기간 이상은 유지해야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된 금액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2016년 도입된 ISA 계좌는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만여명, 투자금액 23조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그 인기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SA 계좌 개설 자격은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그 일부(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제한마저도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ISA 계좌의 혜택은 우선, 순이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순이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이 확정된다면 비과세 혜택이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총 가입한도도 이전의 1억원(연간 2천만원 * 5년)에서 2억원(연간 4천만원 * 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니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같다.
배당주 투자 중 일부를 ISA 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는 50대 중년 아빠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실행되면 곧바로 ISA 계좌 불입금을 늘리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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