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2024년 연말부터 시작된 나라의 혼란이 도무지 조용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지경이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시간은 지나가고 사회는 변화해간다.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지 복지분야 위주로 알아본다.
ㅇ 최저임금과 사회보장급여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기준인 최저 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당 최저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2024년 9,860원에서 1.7% 올라서
주당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급은 206만원에서 209만원으로 3만 5천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각종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 인상된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천원으로 결정되었다. 2024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3만원이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 탈락
(2024년 기준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시)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월 1.2만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3.2~7.8% 인상)
주택 수선 비용 29% 인상 (133~360만원 이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초등학교 48.7만원, 중학교 67.9만원, 고등학교 76.8만원 지원
ㅇ 임신, 출산과 육아
-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쓸수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150만원 이내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던 것에서 휴직 1~3개월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통상 임금의 100% 로 4~6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에서
통상 임금의 100%로,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하게 된다.
(2024년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
-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및 급여 지원기간 확대
휴가기간은 20일로, 급여지원은도 20일로 확대된다.
(2024년에는 휴가기간 10일, 급여지원 5일)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하다.
ㅇ 장애인과 기초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 완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6만원, 의료급여 95만원으로 상향 조정
고령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 자활성공 지원금 신설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제공한다. 6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4만원으로 1만원 증액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드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기초급여가 34만 3510원으로
2.3% 인상된다.
- 기초연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저소득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3510원으로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으로 인상된다.
ㅇ 세금 및 부동산 정책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되었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이다. 가산금리도 2단계때보다 최소
1.5%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도 적어지고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가된다.
대출기간 중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금리 우대폭도
기존 0.2%에서 최대 0.4%로 확대된다.
-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부부 합산 1억원)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
상속세 1인당 자녀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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