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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개념과 미리보기 활용법, 달라지는 내용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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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천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잘 준비하면 누군가에게는 '13번째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실수든 고의든 신고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다.

매년 11월께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된다.   이는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 해에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2024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았다면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것을 잘 확인해 남은 한달간

그에 맞는 소비와 준비를 한다면 세금을 아낄수도 있는

것이다.

 

 

 

ㅇ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법

   - 홈텍스 상단 우측의 메뉴 아이콘 클릭

   - 왼쪽 목록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편리한 연말정산' 아래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ㅇ 자료 보는법

   - 신용카드 지출내역 계산

   -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지출 데이터는 자동 저장

   - 10~12월 예측 사용금액 기입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ㅇ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연 15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ㅇ 비과세 혜택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조건을 없앴다.

ㅇ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ㅇ 결혼 세금 공제 추가

   2024년 ~2026년 사이에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개인당 각 50만원씩이며 초혼이든

재혼이든 한번만 적용된다.

 

 

 

ㅇ 월세 세액 공제한도 확대

   월세 세액 공제한도가 75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ㅇ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혜택 증대

   월 최대 납입금액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연말정산 꿀팁

ㅇ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액을 미리 조회한다고 무슨

세금이 아껴질까? 생각할수도 있지만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항목별 잔여 한도를 확인해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가능한 한도를 채운다면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ㅇ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쓰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개인 총 급여의 25%가 넘지 않으면

한명의 신용카드를 몰아 써서 25%를 넘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훨씬 넘는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준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더 높다는 것도 팁이다.

 

 

 

ㅇ 공제혜택 몰아주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인적공제 혜택으로 때로는

세율을 낮출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된다.

 

ㅇ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도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절세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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