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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기기사 무제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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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년 아빠인 필자는 얼마 전에 전기기사 실기시험을 치뤘다.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는 않았는데, 2024년 12월 11일

합격자 발표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전기 전공자도 아닌 필자가
(전자공학 전공이어서 유사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애써 전기기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하듯이 은퇴 후에 제 2의 직업으로 

삼을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근데, 전기 실무를 하지도 않은 비전공자가

전기 업무에 종사하는게 가능할까?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전기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전기 담당업무는 아니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예정자들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이

전기기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법정 의무 선임제도 때문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걸맞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법정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으로 엄격한 처벌이 따르기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 건물, 기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기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고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정 선임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흔히들 말하는 '무제한 선임'이란 무엇일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분야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모든 전기설비를 유지, 운용하는 곳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려면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갖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이거나 전기분야 기술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기기능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하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기술사 취득시

경력이 없더라도 1,500kW 미만 시설의 선임이 가능하다.

 

전기산업기사로 경력 2년 이상, 전기기사 및 전기기능장으로

경력 1년 이상이면 2,000kW 미만 시설의 선임이 가능하다.

전기산업기사 경력 4년, 전기기사 및 전기기사 경력 2년 이상이면

100kV/2,000kW 이상 전기설비의 선임이 가능하다.

 

물론 규모가 작은 건물에서는 실무경력이 없거나 실무경력

1년 이상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지만, 그런 규모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럼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2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경력이 쌓이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당연히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전기기술인협회에 경력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기사 취득 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 4월 이전까지는 전기기사 취득 전 경력의 

50%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이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기사 취득후의

경력만 인정된다.

 

 

 

 

 

전기기사 시험도 어렵지만, 그 이후에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시설이라는 것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실제 일을 하기 전에는

현장 실무경험을 충분히 쌓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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