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년 아빠인 필자는 이제 슬슬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은 퇴직준비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연금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다.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므로 모든걸 알아볼수는 없고
오늘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 분석해본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개 연말정산 절세용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둘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상품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첫번째, 가입 대상의 차이이다.
- 연금저축 :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도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입시 재직증명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고 IRP는 퇴직연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
두번째는 투자상품의 범위 차이이다.
- 연금저축 : 보험사, 자산운용사,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 신탁 세가지로 구분된다. - IRP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주가연계사채)가 대표적으로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도 포함된다.
투자가능한 실적배당상품으로는 펀드, ETF(상장지수펀드)가 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다르다.
연금저축이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되는 반면,
IRP의 경우 퇴직연금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인정된다.
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어떤게 있을까?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92.4만원(400만원 x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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