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년 아빠인 필자도 정년이 7년 정도 남으니 퇴직 이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먼저 퇴직한 선배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정보도 찾아보는데, 공통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것도 그렇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때문에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3~40만원 이상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퇴직 직후에 일정 기간동안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만큼만 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제도이다.
ㅇ 대상자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ㅇ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문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ㅇ 전화신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팩스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이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벨크로(일명 찍찍이)의 원리와 활용 (0) | 2024.01.15 |
---|---|
감귤의 종류와 맛있는 감귤 고르기 (0) | 2024.01.14 |
기후동행카드 발급방법, 혜택 + K-패스 및 알뜰교통카드와 비교 (0) | 2024.01.13 |
삼겹살의 맛과 비계의 두께 (0) | 2024.01.12 |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 : 사회적 책임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 (0) | 2024.01.11 |